검사개요

목적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 주유소에 유증기 회수설비의 부착 및 관리를 통해 휘발유 주유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여 주유소 운영자, 운전자, 주변 주민들의 건강 및 대기질을 보전하기 위함

관련법규 및 검사방법에 대한 고시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의 기준 등)
  • 환경부 고시 제2018-107호(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의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유증기회수설비 개요

  • 저장시설 (STAGEⅠ)

    휘발유 운반차량의 유류를 저장시설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밸브 등을 통해 운반차량으로 회수하는 시스템

  • 주유시설 (STAGEⅡ)

    휘발유 차량의 주유작업 동안 자동차
    연료탱크에서 배출되는 유증기를 주유기에
    부착되는 회수펌프, 이중호스, 회수배관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저장시설로 회수하는 시스템

검사 종류 및 주기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형식인증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판매 전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주유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최초 제조·판매 전 처리효율검사
수입판매자 최초 수입 판매 전 서류검사
성능검사 저장시설 회수설비 제작자 형식인증검사 적합 후 판매 전 개방압력검사, 회수효율검사 등
현장검사 설치검사 주유소 회수설비 설치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검사(압력평형방식)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유증기회수율 검사
정기검사 주유소 2년 1회 압력감쇄ㆍ누설 검사
주유소 연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설치대상 및 기한

  • 설치대상 지역 : 인구 50만 이상 10개 대도시 지역
    • 용인시, 화성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 설치대상 : 2017년 1월 26일 이후 신설 주유소
    2017년 1월 26일 이전 기존 주유소(2015년 연간판매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치)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이 20㎥(20,000ℓ) 이상 규모에 한함

기존 주유소의 설치기한

대상 시설(2015년 연간 휘발유 판매량 기준) 설치기한
연간 판매량 2,000세제곱미터(10,000드럼) 이상 2019년 01월 28일
연간 판매량 1,000세제곱미터(5,000드럼) 이상 2,000세제곱미터(10,000드럼) 미만 2019년 12월 31일
연간 판매량 300세제곱미터(1,500드럼) 이상 1,000세제곱미터(5,000드럼) 미만 2020년 12월 31일
연간 판매량 300세제곱미터(1,500드럼) 미만 (2018년 이후의 연간 판매량을 말함) 연간 판매량이 300m3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6의 비고10

검사 수수료 : 무료

연락처

관할 지역 담당 검사기관 연락처
경기북부 4개지역 : 고양, 구리, 남양주, 의정부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 031-776-5264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1833-3661
전북, 전남, 광주 전북환경본부 063-279-0870
경기남부, 충북, 충남, 세종, 대전
서울, 인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경기) 031-785-1293
    031-785-1240
충청) 043-299-6600, 6608, 6610
대구, 경북
경기북부 4개지역 : 양주, 파주, 포천, 동두천
한국계측기기 연구조합(KMIRA) 대구) 053-982-3132

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벌칙·과태료·행정처분

구분 위반사항(관련법령) 벌칙내용
처분 법령
벌칙 법 제90조 제6호 배출시설에 대한 개선등의 조치명령을 미이행 (제44조 제7항)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제7호 배출시설 설치·운영 미신고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2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92조 제8호 배출억제·방지시설 미설치,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 방지 미조치 (제44조 제3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법 제94조 제4항 제8호 배출시설의 변경 미신고 (제44조 제2항, 제45조 제3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94조 제4항 제8의2호 검사·측정 미실시 측정결과의 기록·보존 미이행 (제44조 제8항)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행정처분 시행규칙 제134조 별표36 2.개별기준,다, 4),가),나),다)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 미이행 (제44조 제1,2항, 제45조 제1,2,3항) 1차 : 경고
배출억제·방지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 미이행 (제44조 제7항, 제45조제5항 포함) 1차 : 개선명령
2차 : 조업정지 10일
3차 : 조업정지 20일
배출억제·방지시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44조 제7항, 제45조제5항 포함) 1차 : 개선명령
2차 : 개선명령
3차 : 조업정지 10일